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적급여에 관한 정책분석은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선정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급여의 6가지 형태
급여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1차와 3차는 보편주의 성격을 띠고 귀속적 욕구를 기준으로 ‘국민’이면 지급되었고, 2차는 선별주의 성격을 띠고 (자산) 조사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 지급되었다. 그 외에도 코로
선정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에 보다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2)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사회적 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다. 여기서 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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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한 급여대상자선정의 네 가지 원칙
첫째, 귀속적 요구이다. 이 원칙은 현재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
(3) 가정봉사원의 형태
① 무급 가정 봉사원
: 무료 이용 대상노인에게 기본서비스 (가사지원․개인 활동 지원․정서지원)
월 2-3일/1일 4-5시간 제공
② 유급가정봉사원
: 장애정도가 심한 무료․실비이용 대상노인에게 기본서비스/ 특별서비스 제공,
급여(정부지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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