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lltime4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5. 본선은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용선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2007년 11월 15일 혹은 그 전까지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
계약에 정히 충당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제8항)
5. “의무가 없음”의 표현
인코텀스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만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무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 부정기선
원유, 석탄, 광석, 곡물, 원목, 철강 등 대량의 화물을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맞춰 불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
• 부정기선의 특징
√ 화물: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합판 등의 저가대량화물
√ 지역별, 시기별로 불규칙적이고 수요에 따라 수시로 항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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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역조건
* 하역비 부담조건
- 화물의 성질과 작업에 따라 적하비와 하역비의 부담이 달라짐
- 적하는 화주 부담, 양하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살화물(Bulk)인 경우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함
* 부담방식에 따른 운임조건
- Berth Term : 선적과 양하시의 하역비를 선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