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관계
1.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때에는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의 용익권을 가지고 저당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 서론
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1. 개념 및 의의
부동산역권은 로마법상 최고(最古)의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한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우선 그것이 가능한 공간관계를 전제로 하였다(인접성: D.8.2.1.pr). 그러나 반드시 두 토지가 서로 접속되어 있 을 것을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