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상린관계에 대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한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권리이다.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로마법상의 지역권은 부동산역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로마법상의 가장 오래된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세의 토지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농경지는 용익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 共同所有
A. 總 有
a. 협동공동체적 총유 - 게르만시대의 씨족적 혈연단체나 지연단체인 공용지수익단체의 소유형태로서 소유권의 권능이 각 단
소유권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소유권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獨逸 物權法에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서 있었는데 우리 物權法의 所有權과 占有의 대립, 個人主義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制限物權의 嚴別 등은 로마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
토지사용대차에 해당한다. 이 제도가 로마식민지인 갈리아지방에서 비속로마법으로 적용되었으며, 프랑크제국이 갈리아지방을 정복한 후 토지지배제도와 증서제도가 프랑크제국에 전파되었다. 본래 허용점유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회수권이 제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