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 자원으로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영유아기부터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없이는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보육교사양성교육에
현재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만들고자 하는 높은 의욕 가운데 유독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약에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명시된 바
현재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배출과정(교육과정, 자격증부여기준, 관련법 등)을 설명하고,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봅시다.
Ⅰ. 서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시기인 영유아기에서 인생의
교사의 행동은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일 뿐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인 질(process quality)로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배출과정을 설명하고,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사
- 3~5세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육부가 양성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의 별표에 대학(2.3년제와 4년제)의 유아교육(학)과에서 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관련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에게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