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그 무엇보다도 기관의 자기선임원칙이
중요하며. 그 구성요소는 (1)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 (2)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3)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의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사 단체 또는 기관.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특정한 지방행정사무를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조직은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①광역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都道府縣)
②기초지방자치단체 : 시정촌(市町村)
2) 특별지방공공단체특별구,
단체로 구분되며 이는 영국의 카운터와 뮤니시 팰리티, 일본의 도 ․ 도 ․ 부 ․ 현, 프랑스의 레지옹과 데빠뜨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