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구분되며 이는 영국의 카운터와 뮤니시 팰리티, 일본의 도 ․ 도 ․ 부 ․ 현, 프랑스의 레지옹과 데빠뜨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임
◦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인데 비하여 프랑스의 departement는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지역(region)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commune)의 중간자치단체임
◦우리나라의 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의 기본요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임◦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인데 비하여 프랑스의 departement는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지역(region)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commune)의 중간자치단체임 ◦우리나라의 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인 지역
종류로는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등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