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태에 관한 형법
(1)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의 축복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모든 냉담한 부정이나 파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그러한 파괴를 삼가하고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자연적으로 수반된다. 인간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다. 장애의 개념을 개별적 손상과 의학적 상태로 바라볼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치료의 대상, 자선의 대상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