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중시하고, 수혜자가 기여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으로 복지책임을 이전하는 등 서구의 보수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입장을 취한다(최균, 1995).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기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는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예산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경영사업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인 재정한계의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의 활성화이다.
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②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③지방공기업의 적정화
I.序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