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전문체육을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0557호). 따라서 전문체육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우수 지도자 양성, 훈련시설 인프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육성프로그램, 체육인 복지정책,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 경기단체의 운영, 각
체육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의 상호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연계, 발전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이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체육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학교체육과 연계된 스포츠시스템의 정착을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국내 등급분류사 및 심판 등 경기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전문체육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우수지도자 및 국제심판 초청 강습 등 국제
체육 등 체육의 각 하위 분야에서 각 분야의 영역을 구성하는 선수, 지도자, 교사•교수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발•임용되며,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각 분야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우수선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