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우에키에모리(1857∼1892)와 나카에 쵸오민(1847∼1901)이 주창한 자연권 사상, 그리고 셋째가 카토오 히로유키(1836∼1916)와 니시무라 시게키(1828∼1902)가 대표하는 이상주의적 사회진화론이다. 이들은 비록 사상적으로 일정한 시각을 공유했지만 근대 일본에 끼친 질적인 영향은 서로 달랐다. 예를 들면 후
우에키에모리의 안은 일본법 사상의 본류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메이지 헌법은 후일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는 데에 인식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2차 세계 대전 후 우에키의 자유민권적 헌법안이 다시 일본헌법에 반영되었고, 오늘날의 평화헌법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의
서론
1868년 근황파들이 토쿠가와 봉건질서의 해체를 서약함으로써 메이지 시대의 막이 올랐다.그들은 그들에 대항하는 내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조직원리, 즉 오늘날 헌법으로 불리우는 ‘확정된 규범’ 틀에 바탕한 통합되고 안정된 관료적 질서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개시하였다.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