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의 주체인 항공사는 공공기업인 동시에 고객 및 항공사 및 고객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업목적의 운송활동을 한다. 항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협정 또는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한편, 고객과 체결되는 운송계약은 각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는데, 이 운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매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또 매매화물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운송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미국의 카터 정권은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에 조인한 것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협약
바르샤바 체제
-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 의정서
- 과달라하라협약
- 과테말라의 정서
- 몬트리올 협약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 복합운송협약
약관 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