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 :
복합운송인의 구체적인 실정법상 자격은 각 국의 입법정책, 운송산업환경, 복합운송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복합운송인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복합운송서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선화증권과는 달리 운송주선인이 발행했어도(FIATA CT B/L) 서류 자체에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화물창고에 입주한 24개 업체는 비입주업체들로부터 보관물량을 위탁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항공화물의 물량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 화물 터미널 설계 시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위한 작업장을 적절히 고려 못하고, 항공사도 철저한 RFC 시스템을 준수하지 못한다.
화물운송주선업의 도입
(해운법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 화물유통촉진법 복합운송주선업)
다. 1996년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시행 으로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
라. 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체 + 계약운송인형 + 무선박 운송인형의 혼재
한국 포워더의 발전 방향
가. 영세성의 탈피 (업체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