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것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수령한 물건만 반환하면 된다고 한다1) 이학설은 운송인에게 유희한 것이다(요인증권성설)
(ⅱ) 문언증권성 학설
요인증권성을 극단적으로 형식화 하여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의 문언에 원인에 기재를 필요로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한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작위 또는 직위
(j)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동맹파업, 작업장폐쇄 또는 작업의 정지
또는 방해 <제4조 제2항 c호-q호> 면책
좌측과 동일 <제5조 제1항> 책임
물건이 제4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