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128조 제2항) 법정기재사항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
증권」이다.
Ⅱ.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
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
그 수송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운임책임은 해운 동맹이 규정하는 데 따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구상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선박가동률의 비약적 향상 및 컨테이너 그 자체의 회전을 향상이 도모된 결과 터미널 사용의 효율화, 터미널에서의 화물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