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매도인은 약정일자에 또는 약정된 기간내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4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점유이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조건은 부적절하며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상보험계약만으로도 전 운송 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해상보험에 의한 담보의 구간을 내륙지점까지 확장 담보할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는 내륙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정, 폐지, 신설은 있었지만, 규칙 수는 <11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없었다.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것도 같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7가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4가지이다. [중 략]
운송수단에 따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개 조항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조항이며(EXW, FCA, CPT, CIP, DAP, DPU, DDP), 나머지 4개 조항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FAS, FOB, CFR, CIF). 각 조항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물품의 인
운송인 인도조건(FCA)
(1) 운송인 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2) 운송인 인도조건의 성격
- 철도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이다.
- EXW와 다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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