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선사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는 선박운송업자(operator)라고 하고, 자기의 소유선박 및 다른 선주로부터의 용선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Owner와는 다른 점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주라는 것은 무역업자, 즉 매도인 내지는 매수인을
화물의 신장세가 두드러진다.
<그림> 항공운송의 4요소
2. 항공화물운송계약의 체결
항공화물계약 체결은 우선, 항공편으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 총대리점에 의뢰하여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다.
그리고 둘째, 하주가 항공운송 총대리점에 화물운송을
운송을 행한다.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면 특정한 복수의 오퍼레이터와 연간 몇 만 톤이라는 COA(Contract of Affreightment: 수량계약)이나 정기용선을 계약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운송방식을 industrial carriage라고 한다. 특정 하주나 오퍼레이터가 자유롭게 그리고 사적으로 상의하여 대량 화물의 운송계약을 정
운송: 부정기선의 의의 및 항로 양영환․오원석․박광서 공저, 『무역상무』, 삼영사, 2008, p.250
부정기선은 화물이 있을 때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이다. 부정기선은 통상 화물의 성질 또는 형태에 따라 특수한 시설과 구조를 갖
확립된 운항일정(schedule)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운항하는 형태로 소량의 공산품 또는 잡화를 개품운송계약에 따라 실어나르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운동맹이 제정한 공동운임률표(tariff schedule)를 적용해서 장기적 ․ 안정적으로 일정량의 선복을 하주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