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과 원가계산준칙
총칙에서는 준칙의 제정목적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제품원가 산정시 준거하여야할 세부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조기업은 자체적으로 실제원가계산제도 또는 표준원가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한번 채택한 원가계산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말고 매
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함에도 국가별로 원가구조 및 원가효율이 다를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가장 효율적인 국가의 원가구조와 원가효율을 달성하도록 원가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해외 종속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모회사에서 원재료로 구입하여 추가가공을 하는 연속 제조공정에 있어서 글
표시한 것이며, 경영목적 이외의 경제가치소비나 이상상태의 경제가치감소는 표함하지 아니한다.
1994년 12월 23일 재정된 ‘원가계준칙’은 원가의 요소를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요소로 구분하여 집계 하도록 한다. 즉, 원가의 범위는 제도적 원가계산에서 협의의 원가를 전제로 한다.
원가의 유형
활동기준원가계산시스템에서는 활동분석을 통해 선정한 활동이 원가중심점이 되어 집계한 활동의 원가는 그 활동의 수요에 따라 각 제품에 할당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
1. 단위수준활동(Unit Level)
: 재료비, 직접노
계산과 원가계산원가계산은 제조기업, 용역제공업 등의 재무제표작성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재고자산가액 및 용역원가를 산정하는 재무회계 목적뿐 아니라 제품가격결정, 계획 및 통제 등 기업내부의사결정에 사용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회계 목적을 위하여도 필수적인 회계절차이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