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
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대표당사자가 될 자격이 상실된다.
원고가 등장하고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지진과 슈퍼 태풍, 지구온화화, 환경오염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몇년전에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오염 문
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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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고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