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
Ⅰ. 서론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
소송의 형태를 띠지만, 확산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원고가 등장하고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
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 … 중 략 … ≫
Ⅱ. 원고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