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였다. 지난 2008년 7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과 반대여론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Ⅰ. 원산지의 중요성
소비자들의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으며, 원산지 효과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슐러(Schooler, R. D.) 이후로 원산지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효과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1. 원산지 효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수출입거레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역업무 관계자들의 혼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 4공통)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