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였다. 기존의 300㎡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행해졌던 규제를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와 쌀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초부터 시행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확대 시행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하며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역시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단속 유예기간 중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행정입법과 행정규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 위하여 고시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에 속하므로 먼저 이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2.1. 행정입법의 의의와 분류 홍정선, 행정법특
원산지표시제는 향후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농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8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정육점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
행정부처로 갈수록 유통행정이 취약하여, 때로는 정책목표의 조정, 정책수입의 협조 및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2) 상거래 질서의 혼란
정부에서 그 동안 가격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으나 실질거래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리베이트제의 보편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