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
분할계약을 금지
3)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 내국민대우 원칙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수입과 관련된 관세, 수수료부과 등 수입절차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4)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통상적인 교역활동 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됨
.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제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인데, 이때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 수혜국에서 생산
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