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기준)을 모두 설명하시오.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
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인천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
결정하는 것이다.
2) 비거래가격기준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높음
-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예) 코코아 분말 (1805.00), 해바라기씨유 (1512.19)
# 세번 변경의 의미
- 다른 물품으로 변형(실질적 변형)
=>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
☞ 즉, 용도나 가공 정도의 변화
- 제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원산지로 인정
기준
1) 완전생산기준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한다. 이러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