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 및 특별법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및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보아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매매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지 없이 행해진 이행유보는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