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술에게로 몸을 맡기고 있던 손책은 원술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뜻을 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나 손책은 원술이 의심할 것을 두려워하여 손견으로부터 물려받은 옥새를 담보로 맡기고 군사를 차용하여 길을 떠난다. 이 전국 옥새는 전란중에 손견이 우물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손책이
원술]와 혼인길을 끊으니 지금 내 요구는 마침내 하나도 얻지 못했다. 너희 부자가 모두 현달해 귀해지니 내가 너희 부자를 위해 판 것일 뿐이다.”
遂拔劍欲斬之。
수발검욕참지.
검을 뽑아서 베려고 했다.
登大笑曰:“將軍何其不明之甚也!”
등대소왈 장군하기불명지심야.
진등이 크게 웃으면
원술과 동산질권설정계약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현행 민법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옥새가 과연 동산질권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331조는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양도성이
帝大驚,問楊奉曰:
제대경 문양봉왈:
황제가 크게 놀라서 양봉에게 물었다.
「山東之使未回,李、郭之兵又至,爲之奈何?」
산동지사미회 이곽지병우지 위지내하?
산동의 사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이각, 곽사의 병사가 또 오니 이를 어찌할 것이오?
楊奉、韓暹曰:「臣願與賊決死戰,以保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