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약관조항의 변경)
운송인의 대리점, 직원, 지사원 등 어느 누구도 본 약관을
수정, 변경, 철회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손해(동 제2,3,4,조)
⑥ 항공기소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소해(동.2.7조)
⑦ 원자력, 핵, 방사
손해를 담보
② 대인배상보험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차 외의 타인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전보
③ 대물배상보험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 또는 오손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전보
④ 상해보험
운전자나 탑승자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료가 회사경비로 인정됨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1) 책임보험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