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 보호권은 각종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중략>..
2) 아동의 기본원칙
2.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원칙하에 아동의 기본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
- 피해아동들 :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아동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