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는 무역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관세만을 사용하여 수량제한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관세장벽을 낮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1) 무차별원칙
GATT의 체약국은 체약국간
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이렇게 범 세계주의 차원에서 출발한 GATT는 관세장벽을 대폭 완화 시켰으며, 요즘 흔히들 말하는 FTA개념과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개도국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을 통해 자유공정무역과 세계무역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체약국
체약국에 대하여 원산지와 목적지에 따른 물품 간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GATT의 기본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년 1월 1일 발족하였다.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통상기구(ITO)의 설립이 무산되면서, 다자간 관세협상
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 →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협상타결 소요기간이 짧으며, 각 체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상호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결과 도출과 이행이
확실함 → 실행세율이 협상대상이므로 관세인하의 확실한
원칙으로 했다.
2. GATT의 구조
GATT조항들은 전반적인 무역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1부는 모든 체약국(contracting parties)들의 기본의무에 관한 것이다.
둘째, 제2부는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규정이며, 관세평가절차,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