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

 1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1
 2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2
 3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3
 4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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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

I.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원칙
2. 최혜국대우원칙
3. 내국민대우원칙
4. 무역장벽의 오나화
1) 관세인하
2) 수량제한의 금지

II. GATT의 성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무차별원칙과 무역장벽완화를 두고 있다. GATT의 전문(前文)에는 무역장벽의 감축과 국제통상 상의 차별적 대우의 제거를 통하여 무역과 생산의 확대 속에서 개별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협정체결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무차별원칙에는 GATT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내국민대우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GATT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는 무역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관세만을 사용하여 수량제한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관세장벽을 낮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1) 무차별원칙

GATT의 체약국은 체약국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 최혜국대우원칙

GATT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체약국들의 의무를 제 1조 1항에서 일반조항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개별조항에서도 이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관세, 과징금, 수출입상의 절차, 내국세, 운송, 판매 여건 등 제반의 조건에 있어서 한 체약국이 어떤 국가에 특전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체약국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 대해서도 즉시 동일한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회원국에 부여하는 혜택을 비체약국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는 혜택은 체약국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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