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