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은 1945년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는 단속을 위주로 경찰행정기구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의 법규도 『음식물기타물품취급에관한법률(일본 법률 제15호, 1900. 2. 24)』,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급규칙(조선총독부 총령 제133호, 1911. 11월)』 등 일제의 규정을 가지고 식품위
식품안전성 확보 및 강화 방안”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스로건과 함께 HACCP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연방법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HACCP 도입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HACCP에 의한 종합위생관리제조 과정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우유와 유제품 식육제품,
관리ㆍ운영지침’에는 특구정책의 기본방향과 특구지정 신청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특구를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여기에서 관계법령이란 식품위생법의 영업제한을 의미한다.(법 제69조) 관
9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락행위(매매춘)을 금지하면서도 매춘여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률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