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쓰이고 있다.
한국 관계법령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라는 말을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종군위안부’를 주제로 삼은 누드 영상 화보를 찍고 이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유료 서비스하기로 하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2명을 비롯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나눔의 집·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성들을 가리켜 정신대라고 부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이런 여성들을 ‘군위안부' 혹은 ‘작부’, ‘창기’, ‘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일방적인 면만을 보여줄 뿐, 피해자측의 입장은
한국 정신대연구소-참고자료실-증언자료(윤두리 할머니 증언 中)
윤두리 할머니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군위안부’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잔혹하며 끔찍한 범죄 행위였다. 이런 일본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