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 비교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주선 : 위탁매매업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자기매매업무를 균형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