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 비교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주선 : 위탁매매업
물건 운송 주선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신속·원활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여기에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
2.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