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 구성의 당부에 따라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입론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그 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전반에
위헌법률심사는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제 2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거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