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만을 선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합헌)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