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 또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만을 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 구성의 당부에 따라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입론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그 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전반에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I. 서설
헌법 제34조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