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Ⅱ. 헌재 판결 내용
다수의견(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1) 인격권의 침해
(가)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택상법 전부의 위헌을 결정하였다(94헌바37 외 66건).
원고는 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아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국가정보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