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처분에 불응하고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판 94.5.10. 93다47677)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불행히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될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조성⋅유지 및 기금의 적정수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