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하고, 같은 달 15일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생략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1조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