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Ⅱ. 헌재 판결 내용
다수의견(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1) 인격권의 침해
(가)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택상법 전부의 위헌을 결정하였다(94헌바37 외 66건).
원고는 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아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국가정보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종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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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당사자에게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특별히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보충성(독일과 비교)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행정법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어서, 위의 가처분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중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제5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