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에 비해 예방의료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발생률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둘 경우 위험과 재정이 섞이게 되어 개인의 안전이 공고해
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