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 체제 하에서 EU와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 EU는 지방 지역정부를 포함한 정치적 및 헌법적 기본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연합은 회원국의 영토보전의 보장,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국내안정의 수호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본질적 기능
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한 마샬플랜, 베트남전쟁,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에 따른 막대한 달러의 지출은 미국경제의 후퇴를 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화의 유출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법화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재판소에 제소되어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게 되는 지침이 ‘Direcrtive’이다.
WFD는 수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는 지표수, 지하수 및 소위 보호지역을 위한 환경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는 이 지침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
EU의 조직은 각료이사회, EU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의 조직과 달리 정부 간 협력조직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 EU 내부의 의사결정, 즉 입법절차를 보면 주로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토론 되며, ‘각료의
회원국은 국내법을 수정하고, 그후 개인과 기업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 : 대상이 된 회원국과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되며, 구속력을 갖는다. 주로 경쟁정책에서 사용된다.
-권고 또는 의견 : 지침과 동일한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제외하고 구속력이 없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