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부터 최근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등에 종사했던 신중간계층의 이민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족초청 이민이 증가하면서 중간계층뿐만 아니라 근로자 계층의 이민이 증가해서 재미 한인사회가 계층적으로 더욱 다양화 해졌다.
해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1962년에 남한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 1962년의 이민정책의 근본 목적은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서 인구압력을 줄이고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교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해외유학의 붐과 함께
수많은 한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온 시기로서 유학비 무료라는 편법이 병행하던 시기이다. 비록 영주권은 아니지만, 희망을 가지고 이땅에 발을 내딛을수 있었던 때로 기존의 교민들의 삶마저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고 열악했던 교민사회가,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갖가지 한인가게
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하여도 그들은 일본에 영주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 B조약 12조 4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못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최초의 소련으로부터 영주귀국자는 1977년 장전두(張田斗)로 자신의 노력으로 시베리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저는 캐나다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기간동안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와 우정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국 문화를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성장배경 및 가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