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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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의 2분지 1에 행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처와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돌이와 아들의 다른 상
③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을 요구할 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겼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신중한 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