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의 2분지 1에 행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처와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돌이와 아들의 다른 상
③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을 요구할 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겼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유언의 성질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적성질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신중한 유언의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가족법
가. 가족법의 의의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데 묶어 재산법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데 묶어 통상 신분법 내지는 가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산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가족법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
유류분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