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1. 원칙
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협력한다고 헌장 1조 3항은 밝히고 있다.
넷째, 각국의 행위를 조정하는 중심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회원국의 공동협력 및 행동을 UN이 조정하기 위한 중심기구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UN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1. 도입: UN 인권위의 병역법 개정 권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대체복무제담당 연구관인 루시에 비에르스마(Lucie Viersma.여)씨는 4월 12일 "한국 정부는 양심적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에르스마씨는 "유엔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