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1. 원칙
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을 기본적 목적의 하나로 선언하였으나 당시 유엔헌장에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못하였다. 유엔 출범 이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
유엔의 활동목적으로서 유엔헌장(The Charter)에 명시하고, 남녀평등권을 인간의 생래적이고 기본적 권리임을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천명하였다. 그리고 여성차별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와는 별개의 기능위원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개념
특별절차는 유엔헌장에 근거해서 설립
인권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F.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에 언론·신앙의 자유, 결핍·공포로부터의 자유 등4가지 자유를 언급한 것이 동기가 되어 국제 연합 헌장의 인권 조항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그 후 인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