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에 기여한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제3자의 인권침해에 조력한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루책임이다. 기업의 연루책임은 일반적인 연루법리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2) 요건
UN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 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 , 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특히 <유엔기업과 인권이행원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기업 내 갑질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행지침, 가이드라인, 각종 규정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보편적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및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신기술에 관한 인권 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질서 그리고 이행에 대해서 힘써왔다. 이에 특별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